Investment/부동산

등기

CP 2025. 12. 2. 17:00
순서 문서명 최초출력 상대방   수량 비고
  등본
장안구청 세무과
등기소
  1
1
 
  (예비)초본
장안구청 세무과
등기소
  1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안구청 세무과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개사 장안구청 세무과
등기소
  1
1
사본3장 미리 요청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등기소   1  
  건축물대장(전유부) 등기소   1  
  등기필정보 매도인 등기소   1  
  인감증명서 매도인 등기소   1  
  매도자 초본 매도인 등기소   1  
  위임장 매도인 등기소   1  
  잔금이체영수증 매도인 내가 보관   1  
  매매계약서 사본 장안구청 세무과      
  취득세 신고서 장안구청 세무과   1  
  납부 고지서 장안구청 세무과 은행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갑지+을지) 등기소   1  
  취득세납부확인서 은행 등기소   1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은행 등기소   1  
  매입채권 영수증 은행 등기소   1  
             

중개수수료, 취득세.

1. 사전 준비 단계 (2025 12 10일 이전)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1) :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공인중개사가 출력. 사본 2~3장 미리 요청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및 건축물대장(전유부) : 매도인 인적 사항 확인용

2. 잔금일 오전: 부동산 중개업소 (2025 12 10)

잔금을 치르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넘겨받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반드시 확인)
  • 잔금 이체 및 영수증 수령

3. 잔금일 오후: 구청 및 은행 업무 (2025 12 10)

서류를 챙겨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구청(또는 시청)과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서 발급 (관할 구청 세무과)
  •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 (은행)
  • 정부수입인지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은행)

4. 잔금일 오후: 등기소 접수 (2025 12 10)

모든 서류와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로 이동하여 최종 접수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및 편철
  • 서류 제출

5. 등기 완료 및 수령 ( 2025 12 15 ~ 17일 경)

  • 처리 기간: 통상적으로 접수 후 평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수령 방법: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신청 시 제출한 우편 봉투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수령합니다.
  • 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열람하여 소유자가 본인 이름으로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요약: 주요 비용 항목 (2025년 기준 추정)

  1.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매매가의 1.1% ~ 3.5% (1주택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상이).
  2.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 2~3% 내외)에 대한 당일 할인율 적용 (변동성 큼).
  3. 정부수입인지: 150,000 (1~10억 구간).
  4. 등기신청수수료: 15,000.
  5. 제증명 발급비:  5,000원 내외.

이 과정은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2025 12 10일 당일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오전 일찍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준비물] 12 9일 아침에 챙길 것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원본 (복사본도 1부 챙기세요)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개사에게 미리 받아둔 것)
  4. 주민등록등본 1 (선생님 주소 확인용, 민원24 출력 가능)
  5. 현금 약 20~30만 원 (채권 할인비용, 인지대 등 은행 업무용)
  6. 도장 (선생님 도장, 막도장도 가능)

[1단계] 구청 세무과 방문 (오전/오후 무관)

  • 장소: 수원시 장안구청 세무과 (도세팀/취득세 담당)
  • 목표: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1.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에게 [매매계약서 사본 + 거래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신고서(현장 작성)]를 제출합니다.
  2. 고지서 수령: 잠시 기다리면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줍니다.
  3. 납부: 구청 내 은행이나 ATM, 또는 위택스 앱으로 즉시 납부합니다.
  4. 영수증 챙기기: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꼭 챙기세요. (이게 등기소 제출 서류입니다.)

[2단계] 은행 방문 (구청 내 은행 추천)

  • 장소: 구청 안에 있는 은행 (보통 농협, 신한 등 시중은행이 입점해 있습니다.)
  • 목표: 채권, 인지, 등기신청수수료 해결
  1.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즉시 매도(할인):
  2. 정부수입인지 구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3단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집 또는 카페)

  • 장소: 편한 곳 어디서나
  • 목표: 서류 완성 (매도인 도장만 빼고)

인터넷등기소(e-Form)에서 작성 후 출력하셔도 되고, 빈 양식을 출력해서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 보고 똑같이 씁니다.
  2. 거래신고일련번호: 신고필증에 있는 번호 적습니다.
  3. 거래가액: 85,000,000
  4. 의무자(매도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계약서 보고 기재)
  5. 권리자(매수인): 선생님 정보 기재
  6. 채권매입금액 & 발행번호: 아까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 보고 적습니다.
  7. 취득세액: 아까 구청에서 낸 영수증 보고 적습니다.
  8. 등기필정보: (여기가 중요!)
  9. 신청인란:

[4단계] 서류 편철 (최종 정리)

이제 12 9일 밤, 선생님의 가방 속에는 다음 서류 뭉치가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완료, 매도인 도장만 비어있음)
  2. 취득세 납부확인서 (영수증)
  3. 정부수입인지 (7만 원짜리)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민원24에서 미리 뽑아두세요)
  6. 주민등록등본 (선생님 것)
  7. 매매계약서 원본

[D-Day] 12 10 (잔금일) 행동 요령

이제 12 10일에는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1. 오후 1 30분 등기소 만남: 매도인에게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2. 도장 받기: 어제 작성해 둔 신청서의 '의무자' 란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습니다.
  3. 위임장(혹시 모르니): 만약 신청서에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빈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2~3개 여분으로 받아두세요. (필수 꿀팁!)
  4. 확인조서 & 잔금: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 쓰고 -> 잔금 쏘고 -> 서류 뭉치 제출.

끝입니다. 이렇게 12 9일에 미리 다 해놓으시면, 당일에는 정말 여유롭게 "프로"처럼 일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