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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재테크

소득공제 - 부모님 부양 관련

by CP 2017. 1. 23.

2016년치 정산 중(2017년 1월에 정산했다는 뜻. 헷갈릴까봐.) 내가 부딪혔던 일을 간추려 봄.


* 아버지가 만 57세일 경우: 부양인원 공제 조건인 '만 60세' 미만이므로 기본공제 불가능

  - 아버지의 소득이 없고, 실질적 부양(같이 살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거나)이라면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가능

  - 하지만 부모님 중 어머니가 소득금액 700만을 넘는다: 아버지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도 안된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할머니의 경우는 만 60세가 넘으므로 해당된다. 관련내용을 조회한 뒤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할 경우, 핸드폰인증 및 공인인증서 인증이 어렵다. 

  01. 인증할 때 사용되는 서류(hometax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02. 할머니 싸인

  03. 팩스

  04. 세무서 확인기간 3일 정도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주관적으로는 부양하지도 않는 할머니를 꾸역꾸역 넣는 게 양심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데, 경제적+효율적 입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맞다고 본다.